[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특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7월(연납분, 1기분)과 9월(2기분) 인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 수 산정 시 법령에 따른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때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단,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된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등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이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1세대 2주택자 중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는 군민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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