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만4천54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4억7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와 2020년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중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직권 감면했다.

연초에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6월 중 환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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