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불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판정 등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도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청주 시내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 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하면서 제작사로부터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노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0개월간 유예했다.

5등급 차량은 지난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될 경우 운행이 금지돼 있다.

단속 시간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련 진 날 오전 6시∼오후 9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올해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4일 한 차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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