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지원 계획 마련

사진설명 군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모습(왼쪽 국가유공자 김봉희, 오른쪽 가세로 태안군수)
사진설명 군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모습(왼쪽 국가유공자 김봉희, 오른쪽 가세로 태안군수)

[중부매일 태안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밝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군은 전액 군비로 100세가 된 국가유공자에게 생일(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총 802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위문금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196명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부인 421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각각 월 3만 원과 2만 원의 충남 참전명예(복지)수당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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