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보유 6개사 계열회사서 누락·친족 7명 은폐도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올해 1월 KCC, 태광의 총수를 고발한 바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법 위반 내용을 보면 2017~2018년 박 회장의 조카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을 누락했고, 2017~2020년에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 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동일인인 박 회장이 보유회사 6개사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2013년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 지적 전까지 계속 누락해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유)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박 회장이 법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자료제출시 누락했다.

하이트진로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하이트진로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특히 박 회장은 200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16년에 이르는 등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누락기간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이 사익편취금지·공시의무 등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하는 등 위반행위 중대성이 상당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다"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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