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을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줄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주로 근로자의 입·퇴사한 경우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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