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시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으로 B(여·31)씨의 엉덩이를 쳤다. 이후 그는 재차 걸어가던 B씨의 엉덩이를 한차례 더 만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했고, 밤늦은 시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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