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대학교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김명년
14일 청주대학교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PM(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합동 단속'에서 총 6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도내 주요도로에서 PM 합동단속에 나섰다. 특히 청주 주요지역에는 62명의 경력을 배치하면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 위치는 청주대학교(우암초 오거리, 청주대 사거리, 내덕 칠거리, 청주대 예술대학 일원)와 충북대학교(충대 오거리, 최병원 사거리, 공단육거리) 일원 등과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등이다.

이날 경찰은 무면허 운전 14건, 안전모 미착용 46건, 승차정원초과 1건, 기타 6건(신호위반2·중앙선침범3·인도주행5)이다. 또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하던 남성이 PM단속에 나선 교통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역별 단속건수는 청주권역이 63건, 비청주권 4건(제천·음성·옥천·보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반행위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을 부여했다.

14일 청주대학교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김명년
14일 청주대학교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김명년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청주시내 공유형 PM업체 증가로 운영대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다"며 "각종 PM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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