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체육회 '재심요청 상당한 이유 발견' 판단

 

지난달 7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유창림
지난 5월 7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인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천안시체육회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체육회는 지난 16일 중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인이 요청한 재심 절차를 밟았다. 이날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했다.

충남체육회는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안을 살피는 등 재심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날 재심에 출석한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징계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부당지시, 성희롱 등 모두를 강하게 부인하며 사안별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안시체육회 징계 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충남체육회는 '재심을 요청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안을 다시 천안시체육회에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천안시체육회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도 같은 결정으로 해석된다. 재심 결과에 대한 상세한 통지는 오늘이나 내일 중 청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을 다시 받게 되는 천안시체육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의 징계를 결정한 기존 천안시체육회 운영위원회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천안시체육회에서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경우 청구자들은 기존 운영위원회에 대한 회피를 한다는 방침이다.

청구자들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천안시체육회 운영위원회가 결론을 내고 부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이 기존처럼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며 이번 사안을 운영위원회의 책임으로 계속 떠넘기기도 힘들어 보인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5월 2일 '중징계 천안시체육회 노조원들, 노조와해 의도 주장 논란 예고' 제하 기사와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해당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지난 5월 5일자 보도에서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으며, 징계대상자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체육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