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저체에 제거일정 통보 요청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 지뢰지대가 7곳이고, 이중 한곳만 제거작업이 완료돼 6곳에는 여전히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 지뢰 사고를 비롯해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지뢰사고로 피해를 당한 민간인만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시작된 국방부의 제거 작업으로 현재는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산이나 마을 뒷산 35곳(33개 지자체)에 지뢰지대가 남아있다.

매설된 지뢰는 3천여발이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6곳, 충북 1곳 등 모두 7곳이다.

충남의 경우 당진지역은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됐지만 서천, 홍성, 태안 각 1곳과 보령 2곳(해망산·신흑동)에는 지뢰지대가 존재한다.

충북의 진천군에도 지뢰가 매설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경남 각 3곳, 부산·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인천·대구·울산에 각 1곳이다.

권익위는 민간인 지뢰 사고의 원인이 지뢰 매설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지뢰의 매설 현황과 제거 일정 등을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지뢰 매설을 이유로 사유지에 차단 철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와 손실보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뢰 매설지역은 민통선 외에도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어 지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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