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던 2017년 8월,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돈을 받은 시점과 규모를 고려해 공천을 위한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와 같이, 이 전 의원이 공천 대가성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희 전 의원은 2018년 천안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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