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제6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일부 조례 개·제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이 급감하자 헌혈 포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기동 청주시의원은 "최근 1년 반 동안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혈액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며 청주시가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헌혈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헌혈 추이를 고려할 때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비용을 추계했다.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규정하는 이 조례안은 청주시장이 제출했다.

지난 5월 7~27일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없는 상태다.

안심귀갓길 조성 시 ▷청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구역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등이 우선 고려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청주시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조례안은 22일 제6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 동안 청주시의회는 의원 발의 5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의회 승인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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