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2단계서 8명까지 가능·공연 5천명 허용
단계기준, 10만명당 주간 日평균 확진자… 충청권 39명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적 모임이 현행 4명까지에서 2단계에선 8명까지 허용된다. / 김미정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적 모임이 현행 4명까지에서 2단계에선 8명까지 허용된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기존 5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자체 자율권이 강화된다. 사적 모임은 2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제한·집합금지 등 규제조치는 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바뀌고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자율과 책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확진자가 주간 하루평균 55명 이상일 때 2단계가 적용되고, 110명 이상일 때 3단계, 220명 이상 일 때 4단계가 각 발령된다. 충북의 경우 16명 미만일 때 1단계, 16명 이상일 때 2단계, 32명 이상일 때 3단계, 64명 이상일 때 4단계가 된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7월 1일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되고, 접종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빠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방역수칙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방역수칙

개편안을 따르면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전환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을 차등 적용해 2단계에선 식당, 카페, 콜라텍·무도장 등에서 자정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고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부여된다. 단,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한한다.

음악공연, 콘서트 공연은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가능해지고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피로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고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도 감소됐고 의료대응능력도 준비가 되어있다"며 개편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기준 주간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44.4명으로 감소추세다. 이중 충청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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