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21일 어머니 명의로 불법대출을 하려고 한 딸을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1)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은행에서 어머니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으려 했다. 대출금액은 2천만원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4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러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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