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름여 수사 끝에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두 명의 여중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 계부 성범죄 사건'에서 친모 역시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성범죄 피해 여중생의 친모 A(계부의 아내)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경찰수사는 계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직후(5월 말)부터 진행됐다. 경찰은 A씨와 '계부 성범죄 사건'의 연관성, 친딸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학대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수사대상에 올린 이유는 친딸이 자신의 남편이자 계부의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성범죄 사건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였다. 이런 영향으로 피해자인 친딸의 진술이 자주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 성범죄 혐의 입증이 늦어지면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 지연됐다. 결국 A씨의 친딸은 수개월 동안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와 함께 살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친딸은 또 다른 피해자인 자신의 친구와 지난 5월 12일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하며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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