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대순 단양부군수

시멘트생산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지방세법 개정)이 지역의 화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세로 현재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컨테이너 등의 특정시설과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해당 시설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랄 수 있다.

시멘트 생산시설은 주변 지역에 상당한 환경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계는 환경적 비용과 관련해 각종 부담금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직접적인 연계성에는 분명 그 한계성이 있다.

입법 단계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달리 최근 충남도를 비롯해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화력발전 세율은 발전량 1㎾h당 0.3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h당 0.15원을 적용했지만 이듬해 2배로 올랐다. 현재 세율을 ㎾h당 1원 혹은 2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세율을 ㎾h당 1원으로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3천856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어 2019년 기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1천152억원 보다 연평균 2천704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당 1원의 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럴 경우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 전국적으로 522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된 세금은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전문병원 설립 등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충북으로서 요원한 얘기들이다. 시멘트생산에 따른 다량의 분진·미세먼지·악취·질소산화물 배출·환경 사고 등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중복과세 문제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운운하며 생산업계 입장만 고려하여 법률안 개정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박대순 단양부군수
박대순 단양부군수

시멘트생산시설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적용이 불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이번 국회에는 기대해 본다.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은 되는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북도민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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