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25일 공포·시행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농업기계 수리 출장비용 지원액을 1회당 기존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업기계 수리비용 과다로 인한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음성군은 농업기계 수리 출장비용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이 25일 공포·시행됐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사업'은 음성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기계화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고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을 도모하고자 2019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장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출장비용 지원대상 자격은 음성군에 주민등록과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정된 사후관리 등록 업체를 통해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고 2개월 내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농업기술센터 또는 가까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회 출장비용이 5만원 초과인 경우 5만원, 5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를 지급하며 농가당 매년 2회까지 지원한다.

이순찬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액 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피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계 수리 출장비용 지원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3-871-2351~2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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