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지하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5월 30일 7면 보도)와 관련, 지난 89년 준공당시 확보됐던 1백77대분의 주차장이 12년이 지난 지금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77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제천시는 건물준공을 위해 당시 1백대분의 시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토록 허락했으나 점포주 및 상인들이 하루종일 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97년 유료주차장으로 임대했음에도 불구,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채 4년여동안 주차요금을 지불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제천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89년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면적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시가 1백대분의 부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묵시적인 권리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유지인 현재의 복개천과 명보극장앞 일대의 주차장 권리를 번영회측으로 넘겨줘 특정법인에 대해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주차장 사용권리가 문서화 돼 있지 않다며 당초 인정했던 부분을 파기하고 지난 97년 유료주차장으로 임대, 사용권리를 시로 귀속시켰다.

특히 시는 중앙시장의 주차장이 건물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단한차례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론 형사고발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시민 김모씨(59·제천시 영천동)는 『힘없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오라가라하며 벌써 몇십번의 벌금을 물어야 했을 것』이라며 『시가 책임을 회피하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돼 시유지 무상 사용권에 대하여는 정확히 아는바가 없으며 지금은 별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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