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정책 현장자문단' 구성… 주민참여·소통 강화 나서

3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환
3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가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북자치경찰의 비전은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다.

위원회는 ▷주민 참여·소통 ▷사회적약자 생명·신체 보호 ▷도민 재산 보호 3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자치경찰정책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정책의 계획·집행·환류과정에 주민참여 및 소통 강화에 나선다.

도내 각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지자체·지방의회·언론·시민사회단체·현장경찰·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 지원 강화 계획을추진한다.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고 기관별 역할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도농 복합지역인 충북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도 추진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별 수확시기를 고려해 농산물 절도에 취약한 시간대에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작목반·농협 등과 합동순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충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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