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어렵게 제정된 만큼 스토킹이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좀 더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법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충북여성정책포럼 인권복지분과위원회는 1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너는 사랑≠나는 스토킹'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난 4월 법안발의 22년만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문제와 이슈로 인해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ZOOM) 동시 생중계로 진행됐다.

서명선 인권복지분과장이 좌장을,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의 내용과 앞으로의 남의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오원근 변호사(오원근 법률사무소)는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핵심토론을 시작으로, 조수정 서든 일리노인 주립대학 범죄학교 교수의 스토킹관련 범죄에 대한 미국의 사례와 나라별 스토킹의 정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강조했다.

박형용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환영과 함께 피해자 보호제도의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지수 충청북도경찰청 여성보호 계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방안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시스템을 통한 도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노원구 스토킹 살인사건은 스토킹이 살인범죄의 전조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는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은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순희 여성정책포럼 대표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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