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요양기관 대표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D요양기관 대표 A(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68·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 3천2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또 A씨의 딸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019년 3월부터 9개월간 6천680여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로 방문요양 태그만 전송하는 수법으로 서비스 일수 및 횟수를 허위로 등록했다.

이밖에도 A씨는 직원 중 한명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15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장기요양급여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들의 필요성을 위해 지출되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했다"며 "피해액 규모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여러 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