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 12개→ 13개, 보장금액 상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보장 항목은 당초 12개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이 포함돼 13개로 늘었다.

보장금액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100만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항목 300만원 각각 상향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전액을 시가 부담해 시행한다.

시행 후 지난 2년간 청주시민 26명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억5천700여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명(2억4천100만원), 올해 현재 8명(9천176만원)이 보험금을 받을 받았다.

청주시는 해마다 3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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