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산란계농장 대상 시범 운영
2주 간격 위험도 평가… 살처분 범위 조정도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차관보가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차관보가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매년 겨울철 되풀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 주도로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해 대응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 올해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겨울부터 2주마다 AI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는 'AI 위험도 평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방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등급제 인포그래픽
질병관리등급제 인포그래픽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하는 농가에 대해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동시에, 책임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됐다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하향 지급하기로 했다. 500m~3㎞ 예방적 살처분 제외후 AI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은 가축·물건 평가액의 80%에서 60%로 낮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은 이달 19~30일 농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고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2018년 청주 미호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미호천 주변에 시민들의 출입 자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중부매일 DB
2018년 청주 미호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미호천 주변에 시민들의 출입 자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중부매일 자료사진

AI 발생 위험도 평가는 AI 발생 시부터 2주 간격으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살처분 범위 조정에 활용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14일 브리핑을 갖고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AI 방역 추진체계가 실질적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돼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며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전체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수준이 높아져 가축질병에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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