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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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복도가 1천76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는 표준세율 대비 0.05%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16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신축건물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부과한 재산세의 1.3%에 해당하는 21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1㎡당 73만원이었던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74만원으로 올랐고, 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14.21%가 올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와 충주시가 각각 998억6천600만원과 215억2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는 ▷음성 158억8천700만원 ▷진천 123억6천300만원 ▷제천 104억9천900만원 ▷옥천 34억7천200만원 ▷증평 33억9천500만원 ▷보은 24억800만원 ▷영동 23억3천600만원 ▷괴산 22억500만원 ▷단양 21억3천800만원 순이다.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이 1천19억4천900만원, 주택이 663억 8천600만원, 항공기 77억4천만원, 선박이 2천100만원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홍순석 도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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