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에 피고인 '억울하다'며 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어린 피해자 증인으로까지 출석, 벌금 증액해 선고"

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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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안부만 묻고 사라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했다'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56·여)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9)양을 차로 쳤다. 이 사고로 B양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단순 안부만 물었을 뿐, B양 보호자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자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500만원 구형)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을 때 '괜찮다'고 답했다"며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차량과 부딪힌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 9세 아동에게 괜찮은지만 물었다"고 강조한 후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장으로 어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며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므로 벌금을 증액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A씨는 지난 15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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