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법무사회, 아동복지법 등 개정안 제시
김석민 회장 "지역 국회의원 동참 절실"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두 명의 여중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지방법무사회(이하 법무사회)는 19일 "가정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자살에 이르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무사회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에서 가정 성폭력에 대한 제도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계부 성폭행 피해자인 의붓딸과 친구는 사건 발생 이후 수개월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청주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청 Wee클래스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분리조치에 나서지 못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늦어지면서, 피해 여중생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법무사회는 "가정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해자 구속만 기다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를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역시 기존 '일시보호조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다.

또 "관련법에 명시된 신고·보고 기관에 교육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건 절차와 상담을 이원화시켜, 피해소명 및 피해자 보호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이번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은 우리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2차 가해에 따른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사회는 지난 16일 '여중생처럼 가정 성폭행이 학생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5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