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설정 의무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오토바이 굉음 피해사례도 증가추세인 가운데 주거 밀집지역의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장제원 국회의원(국민의·부산 사상)은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해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해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다"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하는 등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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