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강화·업무절차 간소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려면 그동안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폐지된다.

지방자치권이 강화되고 업무절차도 간소화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근로복지사업도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생략된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자치 권한도 확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위가 이날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과 함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해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차등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0년1월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괄이양' 방식의 사무이양을 제도화해 지속 추진하는 효과를 도모했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안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됐으며,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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