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해소 차원"… 개인정보이용 미동의 55명도 넘겨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3차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취득한 공무원 가족 5명의 조사 내용을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한다.

도는 27일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도 공무원 4천705명의 직계가족 1만6천347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의 가족 322명 등 모두 1만6천669명이다.

토지 거래 내역이 있는 공무원 가족은 자료 추출을 통해 확인한 5명과 자진 신고로 기존에 조사를 받았지만 추가 거래 내역이 확인된 2명 등 모두 7명이다.

도는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검토를 벌여 상속과 진입도로 공유 지분을 매각한 2명은 자체 종결하고 5명을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 6급 공무원의 아버지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내 토지를 구입했다. 이중 일부는 1985년 취득했고 일부는 주민공람일 3년7개월 전 취득했다.

또 다른 6급 공무원의 아버지는 오송3 국가산업단지내 토지를 주민공람일 3년4개월 뒤 상속받았고 5급 공무원의 아버지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내 토지를 주민공람일 5년5개월 전 일부 취득했다.

한 소방공무원의 배우자는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내 토지를 주민공람일 약 1개월 전 취득했고 한 7급 공무원의 부친도 주민공람일 약 1년5개월 전 이곳의 토지를 구입했다.

도는 이들 공무원 모두 산단 개발 등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취득 기간이 길고 실제 거주한 점 등을 토대로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취득 토지에 벌집 형태의 주택 건축 부분 등이 있어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수사자료 제공을 결정했다.

이 밖에 도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 55명과 퇴직 등으로 동의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부동의한 전직 공무원 등 35명의 명단 역시 경찰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이용을 모두 동의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는 없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부 공무원 가족이 주민공람 이전 개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벌집을 짓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불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불법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보니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산단 내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산단 내 토지 거래자 3명을 확인했지만 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 3명을 투기 의심자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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