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다음 달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조 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번 단속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오는 8월 중순까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 업소 등의 방지시설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 등을 단속한다.

집중호우 때 부실 관리가 우려되고 녹조 발생 증대 주범인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과 매립시설, 오수처리 시설 등의 감시와 단속도 병행한다.

8월 말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이 파손돼 정상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는 시설 복구와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이나 상습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앞서 6월에는 환경오염 배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 보호,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유도했다.

안세연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은 "도내 3천700여 개의 폐수배출 사업장 중 폐수배출량이 많거나 배출 폐수에 독성이 포함된 업체 위주로 600여 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 감시·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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