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왼쪽)가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양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br>
이시종 충북지사(왼쪽)가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양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왼쪽)가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양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양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를 건의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 의장에게 내년 대선 전에 개선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3대 필수 과제'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할 '6대 필수 개선과제'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양원제 도입 배경으로 현행 인구기준 단원제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비례대표 포함)은 56%로, 비수도권 국회의원 44%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대표성 결여되면서 국가 정책에서 지방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국가권한·재정의 지방이양 사항이 전무했던 점을 거론했다.

지방에 대한 국가감독 기능 강화도 꼬집었다.

정부가 국비보조를 통한 지방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비보조사업이 지방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난해 충북의 경우 전체 사업건수의 41%, 총 사업비의 70%가 국비 보조 사업이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공모사업을 통한 지방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다.

중앙 공모사업의 급증 및 지방비 매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충북의 경우 2015년 44건, 174억원에서 지난해 101건, 45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 지사는 지역에 불리한 예비타당성(경제성) 조사 제도의 개선도 언급했다.

충북 사업이 예타를 통과 하지 못한 비율은 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신중앙집권화를, 국회는 지방규제 및 지방부담 규정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을 지켜줄 보루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지역 대표성이 확대되는 양원제 시행을 건의했다.

G7 국가 모두 양원제를 채택했고, 국내총생산(GDP) 15위 국가 중 우리나라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상원의 규모를 49~51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51명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 3명으로, 49명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에서 각 3명(45명)과 제주 · 세종은 각 2명의 2개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원의 규모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할 6대 필수 개선과제로 ▷국고보조금 제도 ▷공모사업 개선 ▷예타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교육행정의 지방이관(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이관을 요청했다.

시급을 요하는 3대 필수 개선과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주민자치·지방의회 기능 강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지방자치<자치경찰>를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홍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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