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통지 없는 약관 개정·부당한 면책조항 등 15개 유형

28일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28일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가상화폐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상자산사업자 8곳(빗썸코리아·두나무(업비트)·스트리미·오션스·코빗·코인원·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는 개별통지해야 하고 공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선물받은 콘텐츠·이자수입·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하지 않고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는 약관 역시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 라고 판단했다.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15개 유형 비교표.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15개 유형 비교표.

불공정 약관 15개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부당한 면책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입출금 제한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등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브리핑에서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 시 스스로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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