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축의금 건낸 혐의… 세종경찰청, 수사 착수
교육감 측 "다시 돌려 받았다"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최근 결혼식 축의금을 주고 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교진 교육감과 이태환 의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본인의 집을 찾아온 이 의장에게 결혼을 축하한다며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2병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 비서를 맡은 인연이 있다.

최 교육감 측은 이 의장이 파혼해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협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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