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0개 업종 2만2천403개소 특별방역점검

특별사법경찰이 코로나19 방영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충청남도 제공
특별사법경찰이 코로나19 방영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충청남도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에서 7월(31일 오후 7시 현재)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1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월별 통계에서 최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31일 오후 7시 현재 누적확진자는 4천990명이다.

충남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1주일 발생 현황을 보면 25일 65명, 26일 38명, 27일 31명, 28일 47명, 29일 37명, 30일 60명, 31일 44명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충남도는 40개 업종 2만2천403개소를 상대로 시군·경찰과 8월 특별방역점검에 나선다.

이중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휴가지 유흥업소 5개 업종, 노래연습장 등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은 도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팀이 합동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원정 유흥'과 휴가철이 맞물리며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7월에 이어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도내 1만 536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0개소를 찾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1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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