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0일 천안시체육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제기한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판정회의를 실시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번 판정회의에서 정직을 당한 또 다른 생활체육지도자 3인에 대한 건은 신청이 없어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16일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의 '파기환송'에 이어 다시 한 번 천안시체육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해고 결정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관련 기관의 연이은 부당해고 결론에도 천안시체육회는 이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해고를 당한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2명은 4개월이 지나도록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은 30일 이내에 천안시체육회에 도착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5월 2일 '중징계 천안시체육회 노조원들, 노조와해 의도 주장 논란 예고' 제하 기사와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해당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지난 5월 5일자 보도에서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으며, 징계대상자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체육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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