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부터 진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됐다.

경찰은 2일 오전 9시 55분께 충북청년신문 대표 A씨와 언론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인절차를 마쳤다. 청주지법으로 인치된 피의자 4명은 모처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 도입 반대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청주시민대책위를 꾸려 지역에서 활동했다.

이와 관련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 27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형사소송법 상 인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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