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협·시공사 책임 전가… 하자보수공사와 손배소송 동시 진행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온 얼음이 가득한 냉동창고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공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온 얼음이 가득한 냉동창고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최첨단 선진 자동화 시스템을 자랑했던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제만) 축산물종합유통센터(포크필축산물공판장)가 개장과 함께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규모 하자의 책임을 놓고 양돈농협과 시공사는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천안제5일반산단에 자리한 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729억원이 투입돼 2019년말 개장했다. 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만483㎡ 규모로 도축시설과 냉동냉장시설, 부분육가공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유통센터에서 처음 하자가 발견된 것은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1월부터다. 냉동자동화창고 1동에서 결로 및 누수로 인한 다량의 얼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천장에서 떨어진 고드름은 내부 기기 및 적재물을 파손하고 작업자에게 떨어질 경우 안전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시간이 갈수록 커진 고드름으로 냉동창고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정도였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양돈농협과 시공사인 (주)건우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양돈농협은 건우가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우는 양돈농협의 설계 또는 지시가 잘못됐던 것으로 시공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양돈농협은 올해 초 다른 업체를 선정, 20억여원 규모의 하자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동시에 건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온 얼음이 가득한 냉동창고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공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온 얼음이 가득한 냉동창고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공

양돈농협 관계자는 "건우는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양돈농협 스스로 하자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모든 하자의 원인은 우레탄 뿜칠을 균일하게 하지 않은 건우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우측 관계자는 "우레탄 뿜칠 시공에 앞서 양돈농협에 설계대로 시공을 할 경우 결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알리는 실정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농협이 이를 무시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실정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하자감정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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