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유강 아산세무서장

한여름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 왔다. 전국을 강타한 폭염 만큼 지역 곳곳에서 기승하는 코로나19는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더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더위와 코로나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비롯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 마련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이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들의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어렵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기를 바란다.

이유강 아산세무서장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신고대상자가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돼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소득자료 관리와 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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