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전경 / 중부매일 DB
아세아시멘트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시멘트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홍창식·이두영 공동위원장)가 3일 제천시를 방문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제천시의회를 방문한 서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멘트세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안위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홍창식·이두영 공동위원장과 김광표 단양군의원, 제천참여연대, 추진위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서 위원장이 힘써 달라 "고 촉구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법률로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이와 비슷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화력과 원자력이 2006년, 2014년에 모두 법안이 통과 됐다"며 "이는 형편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시멘트 생산지역의 고통과 피해에 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특별히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서 위원장은 제천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제천시의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에서 시멘트세 입법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천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은 연간 177억원의 시멘트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랐으나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심사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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