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5년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잔액 미환불·오염·분실 피해 사례도
업주, 책임 전가하며 배보도 안해줘
분쟁 예방 위한 표준 약관 제정 필요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직장인 A(29·청원구)씨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랜만에 지난 겨울기간 사용했던 극세사 이불의 세탁을 했다.

그러나 세탁 이후 영업소 내 게시물을 통해 극세사 이불의 건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건조를 돌렸으나 이불이 타는 등 훼손됐다.

세탁물 훼손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불의 세탁라벨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 A씨에게 책임 전가를 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셀프빨래방 이용 소비자가 증가하며 세탁물 훼손·오염 등의 피해도 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은 총 284건이다.

셀프빨래방관련 상담 건수(단위: 건)
셀프빨래방관련 상담 건수(단위: 건)

연도별로 2016년 28건, 2017년 36건, 2018년 67건, 2019년 66건, 2020년 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만 상담건수가 87건에 달해 2016년(28건) 대비 3.1배 증가한 셈이다.

접수된 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세탁기 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거나 세탁물 분실 등의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렇듯 다양한 소비자불만 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되지 않았다.

셀프빨래방과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명시 등이 포함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셀프빨래방은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건조기 등을 설치해두면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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