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 사무실서 15명 배달음식 시켜 먹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5인 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서 단체 회식을 한 모 금융기관 직원 14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또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해당 기관 지점장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야근 중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충북지역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다.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한데 모여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보 글과 사진을 보고 단속에 나선 방역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다행히 이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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