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CI
충북지방변호사회 CI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충북변호사회)는 4일 '특정사건 수임을 이유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고, 선별적 변론은 변호사협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흉악범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으로부터 보장받은 권리인데 변호사가 특정사건 수임을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의 업무를 위원직 수행문제와 연결 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 유족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충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각종 위원 등에 위촉돼 있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등은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해당 변호사와 잘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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