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천970명·대전 4천94명·충북 3천989명·세종 1천36명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착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1만4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받은 충청권 임차인은 모두 1만4천89명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감면받은 임차인 그래프(단위: 명)
임대료 감면받은 임차인 그래프(단위: 명)

지역별로는 충남(4천970명), 대전(4천94명), 충북(3천989명), 세종(1천36명) 순이었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에 10만3천956명이고,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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