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모임 2명까지 허용… 행사·집회 금지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5일 0시부터 11일 자정까지 일주일 간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4단계 거리두기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까지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예방접종 완료자 등 3단계에서 인정되던 각종 예외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의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예외적 허용)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에 대해서도 집함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스포츠시설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고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대면예배는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판매 홍보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카페의 경우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주팔봉과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목계솔밭 등 여름철 야영시설은 행정명령 처분기간 동안 임시폐쇄된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한 휴관 및 축소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생학습관 등 교육시설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전면 휴관하며 문화회관과 관아갤러리 등은 축소 운영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고구려비전시관과 고구려천문과학관, 생활문화센터, 충주문화원 등 문화시설과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29개 실내·외 체육시설 및 이동도서관을 비롯해 도서관 본관 및 분관 13개소의 운영이 중단된다.

단, 도서 대출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안심대출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입구에서 도서를 수령하고 반납 시에는 반납함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의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공시설의 재개방과 정상화 여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 간의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의 시행에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4단계 행정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자세한 적용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또는 충주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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