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대전충남양돈농협과 ㈜건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사활인 걸린 재판이 될 전망이다.

729억원이 투입된 축산물종합유통센터(포크필축산물공판장) 냉동자동화창고 1동 하자공사 책임을 놓고 펼쳐지는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이번 재판은 2020년 12월 31일 소장 접수 후 준비기간만 8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양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갔으며 증거보전을 위한 현장 감정도 이뤄졌다.

이번 공판에서 원고인 양돈농협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주장하고 있다.

양돈농협은 "냉동창고 내부에 뿜칠된 우레탄이나 단열 판넬 등에 균열이 있고 단열층이 균일하지 못해 갈라짐이나 틈이 발생해 누수와 결로로 인한 얼음이 발생, 결국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협은 법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이번 소송에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건우는 2020년 4월 29일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원고측의 소장에는 "이천 화재가 건우의 공사 시행관리상 과실 및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화재가 일어난 즈음은 냉동자동화창고 신축공사를 완성한 직후로, ㈜건우가 같은 기간 수행한 이번 공사 역시 상당히 부실하게 시공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건우에게 또 다시 깊은 내상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우는 냉동창고의 하자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실정보고를 무시한 양돈농협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건우는 "단열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간 방열마감 두께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이를 양돈농협에 보고했으며 도면과 같이 시공할 경우 에너지 손실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재비용만 반영해주면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에도 우레탄 발포 작업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냉동창고의 하자는 양돈농협의 설계 또는 지시에 의한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 증거보전을 위한 감정서에도 "시공 당시의 실정보고 공문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가) 결빙 현상이 심한 천정의 철골에 대해서 설계되지 않은 우레탄 발포를 제안했으나, 신청인(양돈농협)으로부터 도면대로의 시공을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양돈농협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하자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양측은 각 한차례씩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며 첫 변론기일이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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