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해진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유통거래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5일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유통거래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임차인이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이에 대한 위약금은 3개월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임대차거래 비중은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다.

개정 내용을 보면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변경, 물가나 코로나19 같은 경제여건 변동 등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고 유통업자는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이 공동 판촉행사를 할 경우 전체 판촉비용 중 임차인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유통업자가 내도록 명시했다. 이외에 과다한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통보하도록 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유통거래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5일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유통거래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에서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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