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작가회의, 심사 공정성 저해 강조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속보= 한국작가회의 충북지회(지회장 김덕근, 이하 충북작가회의)는 그동안 전국 공모로 위상을 쌓아왔던 보은 회인 출신 '오장환 문학상' 응모 요건을 지역 제한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8월 10일자 5면 보도>

충북작가회의는 11일 보은군에서 입법예고한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4조 작품 응모요건과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문제 삼고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보은군이 입법예고한 운영조례안 중 제4조 작품 응모요건은 보은군내 거주자(1년 이상)와 출향 인사에 한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중 4항 운영위원회 위원은 충청권 및 출향인사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1항 심사위원은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시, 세종시) 문학계 인사 중 7명 이하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돼 있다.

충북작가회의는 "응모요건도 보은군과 관계된 문학인으로 제한하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또한 충청권 또는 출향인사로 제한했다"며 "이 조례안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문학상의 위상을 깎아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오장환 문학을 보은이라는 지협적인 틀에 가둬 그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퇴행이자 지역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충북작가회의는 "오장환 문학의 의의를 왜곡하는 이번 오장환 문학상 조례안에 적극 반대한다"며 "앞으로 오장환 문학상을 비롯한 오장환 기념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폐기와 합리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례를 만들어 문학상의 가치를 높이라"며 "향후 문학제와 기념사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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