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중고차 판매상들은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
중고차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중고자동차 구입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상이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18년 172건, 2019년 149건, 2020년 110건 등 지속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조사 결과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었다.

조향장치가 설치된 차량에는 파워고압호스 등의 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는다.

중고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도색작업으로 복원해 상품성을 높인다.

그러나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하여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거래된 중고자동차는 388만여대로 2019년 대비 약 7.2% 증가하는 등 중고차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