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국회 문체위 개정안 강행 처리 항의 성명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항의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언론 7단체는 "국회 문체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즉각 폐기처분하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언론 7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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