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검찰에서는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또는 구속취소나 영장의 재청구 등을 하기 전에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기소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에 의한 검사의 권한 통제라는 가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위원회제도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재량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서 국민의 참여로 검찰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물론 인권보호제도이기에 검찰에서도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많이 따르고 있다.

검찰 스스로의 자구노력이기도 한 이 제도는 수사상 검사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현실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진실검증의 토론과 소통의 장(場)으로 2010년도에 도입 활성화 됐다.

검사의 형사소추에 있어 공적인 법리의 적용과 현실상황의 인간적 고뇌의 틈새에서 복잡한 판단갈등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는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이지만 법적으로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고 단지 권고적 효력으로 판단에 참고를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인정한다.

이 제도가 국민적 관심과 검찰의 국민신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에 상대적으로 검찰시민위원들의 책임과 역할은 갈수록 매우 크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법리와 가·피해자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현실의 심리적 갈등의 복잡성으로 인한 처벌(기소)과 인권보호 사이에서 진지하다.

위원회 운영이 독립성을 갖고 시민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진솔한 토론과 협의는 또 다른 법과 증거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는 위원들의 성실한 노력에 모두가 책임감이 역력하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고 열정적이며 적극적이다.

시민위원들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신중하고 무겁게 사건에 접근하면서 시민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범죄로 인해 법으로 가려진 또 다른 누군가의 억울함이나 인권보호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수사를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최종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잠재적 심리의 경계까지도 넘나들며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검찰시민위원회이어야 하기에 위원들의 책무는 무겁다.

또한 검찰시민위원들에게는 검사나 수사관들과 동등한 수사 보안을 위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물론 위원 개개인의 엄격한 도덕적 책임도 요구된다.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저연령화 성향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검찰시민위원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범죄 예방의식 제고 방안이나 사전 예방적 역할의 부족에는 다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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